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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color='blue' size='4'>서산시, 산업폐기물처리시설 관련 감사원에 재심의 청구 </font><font color='666666' size='3'> </f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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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산업폐기물처리시설 관련 감사원에 재심의 청구

서산시는 서산오토밸리 산업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대해 시민의 건강권 및 환경권 보장을 위해 감사원에 재심의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서산시는 서산오토밸리 산업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대해 시민의 건강권 및 환경권 보장을 위해 감사원에 재심의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 12지자체 주요정책·사업 등 추진상황 특별점검 결과 통보를 통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할 때 영업구역을 제한하는 조건을 붙일 수 없다며 충남도지사와 서산시장이 폐기물처리업체와 입주계약 시 영업구역에 제한을 둔 것을 부적정 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단 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만 처리하도록 조건을 부과한 것은 관계법령과 비례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조건을 삭제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과 산단 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서산시에서는 재심의 청구서를 통해 지난해 1220일 감사원 감사 결과 통보가 감사원심사규칙6(심사청구의 각하)에 적합했는지 검토해 줄 것과 감사 결과 통보 내용을 이행할 경우 금강유역환경청과 업체가 진행 중인 소송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비례의 원칙이 사법기관인 재판부에 의해 검토·판단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 줄 것을 감사원에 요청했다.

 

또한,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영업구역에 대한 조항이 모든 경우에 예외 없이 적용되는 강행규정인지 여부에 대해 사법기관의 판단이 필요하며, 자신의 의사에 의해서 체결한 입주계약 및 주민과 합의된 영업구역을 무시하고 영업구역 제한 조건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업체의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할 여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재심의 청구로 감사결과의 쟁점사항에 대한 명확한 법리해석을 재검토 받아 시민의 건강권 및 환경권을 보장하고 주민들 간의 첨예한 갈등을 해소해 주민 화합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맹정호 서산시장은 지난 7일 신년 언론인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유감의 뜻을 밝히고, 충남도와 협의해 재심의를 요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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