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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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color='blue' size='4'>제248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13개 의안 심의 </font><font color='666666' size='3'>서산시의회 총무위원회, 8개 안건 심의 </f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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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8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13개 의안 심의 서산시의회 총무위원회, 8개 안건 심의

제248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는 10일 서산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서산시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서산시 적극행정 조례안 등 총 13개 안건을 심사했다.

248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10일 서산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서산시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서산시 적극행정 조례안 등 총 13개 안건을 심사했다.

 

 

이날 총무위원회에서는 서산시 정책자문교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 시민중심의 적극행정 실현을 위해 정책자문교수단 인원을 30명에서 50명으로 확대하는 의안에 대해 시의원들의 적극적인 질의가 이어졌다.

 

이문구 기획예산담당관은 서산시 정책자문교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 교수 및 연구원 위주로 구성된 서산시 정책자문교수단을 각계 전문가 및 시민 등이 참여하는 서산시 정책자문위원회로 확대 개편하여 정책자문의 현장성과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한다며 개정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이연희 총무위원회 위원장은 기존 30명에서 50명으로 정책자문교수단 인원을 확대함에 있어 인적자원을 어떻게 발굴할 것 인지에 대해 이문구 기획예산담당관에게 답변을 요청하면서 행정에 시민이 더 많이 참여해야 한다는 이번 시정의 의도와 방향은 이해하지만 주민참여예산제도와 같이 이미 시민의 정책의견이 반영되고 있으나 반영되지 않는 점이 문제가 된다정책자문교수단과 함께 시민의 행정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총무위원회에서는 서산시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서산시 충남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서산시 모범 납세자 우대 및 지원을 위한 서산시 조례일괄개정조례안, 서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산시 지방세입 지웃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서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 등 총 8개의 의안을 심의했다.

 

이번 임시회는 15일 부의된 안건 모두를 의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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