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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color='blue' size='4'> 읍·면·동 주민등록 사실조사</font><font color='666666' size='3'> 4월 총선 관련 위장 전입 여부 </f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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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주민등록 사실조사 4월 총선 관련 위장 전입 여부

충남도는 7일부터 오는 3월 20일까지 도내 207개 읍·면·동에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충남도는 7일부터 오는 320일까지 도내 207개 읍··동에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법20조 및 동법 시행령27조에 따라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관계가 정확히 일치되도록 정리하는 사업이다.

 

전국 읍··동에서 동시에 전수 조사 방식으로 진행하며 조사 결과에 따라 주민등록 사항의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중점 조사 대상은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의 일치 여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사망 의심자 생존 여부 교육기관이 요청한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21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위장 전입 등이다.

 

이번 사실조사는 각 읍··동의 공무원과 이·통장이 합동 조사반을 편성해 직접 전 가구를 방문, 세대 명부와 실제 거주 사실을 대조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1차 전 세대 조사 결과,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이 다를 경우 주민등록 담당 공무원이 상세 개별 조사를 실시한다.

 

추가 조사 결과에서도 신고 사항과 일치하지 않을 때는 대상자에게 최고·공고해 기한 내 실제 거주지로 전입하도록 권고하고, 기한이 지날 경우에는 거주불명 등록 등 직권 조치할 수 있음을 안내할 계획이다.

 

아울러 거짓신고자, 이중신고자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사실조사 기간 중 주민등록 사항 정리 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금액의 최대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정원춘 도 자치행정국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정리하는 주민등록 정보는 오는 4월 치루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더욱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민의 거주 관계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은 주민 편익을 증진하고, 행정 사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일이라며 조사반의 방문이 다소 불편할지라도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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