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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color='blue' size='4'> 태안군, 전국 최초 이장 직선제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font><font color='666666' size='3'> </f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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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전국 최초 이장 직선제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

태안군이 지난 2일 군청 브리핑룸에서 행정지원과 브리핑을 갖고, 올해 9월 30일 공포된 ‘태안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개정’ 사항의 추진 배경과 그간 제기된 사항에 대해 이장을 비롯한 군민들에게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태안군이 지난 2일 군청 브리핑룸에서 행정지원과 브리핑을 갖고, 올해 930일 공포된 태안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개정사항의 추진 배경과 그간 제기된 사항에 대해 이장을 비롯한 군민들에게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군에 따르면 개정된 이장임명에 관한 규칙은 그간 이장 선거 시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던 소수 주민 추천임명사전조율(담합 등) 된 단독후보, 겸직, 모곡제 등의 문제점을 해결해 주민에게 봉사하는 이장을 투명하게 선출하도록 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추진됐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첫째 1인 후보 시 임명절차, 1인 후보자가 등록한 경우에는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전 세대의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득해야 하고, 선거절차의 적법여부를 판단해 읍·면장이 임명토록 했으며, 투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거나 당선자가 없는 경우도 읍·면장은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임명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이는 지난해 말 이장 직선제 이후 현재까지 이장임명 47명 중 단독출마 임명이 39명으로 82.9%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볼 수 있듯이, 마을 내 사전조율(담합 등)을 통한 1인 후보자 등록 등으로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이장 직선제의 의미가 퇴색돼, 이를 개선하기 위한 자격검증과 임명절차의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둘째는 타직의 겸임금지로, 이장이 보조금이나 공적자금을 지원받는 단체의 대표를 겸직할 경우 보조금 집행·각종 사업추진 등에서 형평성과 투명성 문제 발생이 우려되고, 업무 과중으로 인한 이장 본연의 임무와 역할을 소홀하게 될 염려가 있어 원칙적으로 겸직을 금지하기로 했으며 다만 급여, 수당 등을 받지 않는 비상근 대표는 예외로 할 수 있다는 임의 조항을 두었다.

 

세 번째로는 강제적 징수 행위로 인한 원주민과 전입자와의 갈등을 해소하고 마을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주민합의가 없는 금품 수수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모금행위 금지조항을 신설했다.

 

특히 모곡행위는 행정안전부로부터 금품수수금지 조항 신설과 이를 이통장 해촉사유에 포함하도록 개선권고를 받은 사항으로 주민갈등과 민원을 발생시키는 주민 합의 없는 수고비 형태의 금품 수수와 마을 발전기금 모금은 금지하고, , 경로행사·체육대회 등 주민화합을 위해 주민들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모금이 가능토록 예외규정을 마련해 제도의 유연성을 두었다.

 

한편 군은 그간 제기됐던 사항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우선 첫째로 선거인명부 작성 등 선거관리 규정과 관련, 마을 자체 규약에 따라 운영돼왔으나 체계적인 선거운영을 위한 이장 선거 운영 요령을 마련해 각 읍·면과 개발위원회 등에 배포하도록 할 계획이다.

 

둘째로 ·면장이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토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이장의 임명)이장은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장·면장이 임명한다라는 근거에 따라 읍·면장이 임명토록 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법에서 지자체에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자중에서 뽑도록 재량권을 부여했듯이, 군도 주민 의견을 최대한들어 반영하려는 표현을 사용했으나, 방법을 특정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마을총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들어 읍·면장이 임명하도록 이장 선거 운영 요령에 명기하기로 했다.

 

셋째로 마을 주민이 적은 곳이 마을 주민이 많은 곳보다 더 많은 투표와 찬성을 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파트 밀집 등 대단위 마을에 대해 최소한의 주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차등을 두자는 이장단협의회와 부서장들의 의견에 따라 투표요건을 세분화한 것이며, 마을별 동일조건에서 규칙에 따른 투표 성립 요건을 적용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마을간 비교는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넷째로 이장 직권 면직 사유 중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와 관련해서, 이 규정은 강제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읍·면장이 판단해 형이 확정되기 전이나 후에 면직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으며, 다만, 향후 규칙 개정 시 형이 확정된 후에 직권 면직토록 문구를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맹천호 행정지원과장은 개정된 이장 임명 규칙은 전국 최초의 이장 직선제 선출 규칙으로 주민들이 직접 이장 선출에 참여하는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에 태안군이 앞장서고자 만든 규칙이라며,

 

이를 실행하는데 있어 이장님들의 우려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규칙범위 내에서 이장 선거 운영 요령을 신속히 마련해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여 마을 현실에 맞게 운영해 군민들이 마을의 대표를 뽑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마을 운영의 투명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개정된 규칙을 통해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문제점이 있다면 보완해 나가면서 앞으로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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