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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color='blue' size='4'>추석 성수품 등 물가 안정 대책 추진 </font><font color='666666' size='3'>내달 11일까지 특별대책 기간, ‘성수품, 개인서비스요금’ 점검 </f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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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성수품 등 물가 안정 대책 추진 내달 11일까지 특별대책 기간, ‘성수품, 개인서비스요금’ 점검

도는 오는 26일부터 내달 11일까지 추석 물가안정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성수품 및 주요 개인 서비스 요금을 지도·점검한다고 밝혔다.



충남도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성수품 등 널 뛰는 물가를 잡기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

 

도는 오는 26일부터 내달 11일까지 추석 물가안정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성수품 및 주요 개인 서비스 요금을 지도·점검한다고 밝혔다.

 

우선 물가 대책 종합상황실을 설치, 물가 대책 추진 상황과 가격 동향을 점검한다.

 

또한 현장위주의 물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내달 3일까지 도와 시, 소비자단체로 합동 지도점검반을 편성,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와 기습·과다인상 등을 살핀다.

 

이와 함께 20개 제수용 성수품과 10개 개인 서비스 요금을 중점 관리 대상 품목으로 정하고 집중 점검한다.

 

20개 제수용 성수품은 사과, , 밤 배추, 양파, , 고추, 마늘 등 농산물 8조기, 명태, 오징어, 김 등 수산물 4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달걀 등 축산물 4참기름, 콩기름, 두부, 밀가루 등 공산품 4종 등이다.

 

도는 이들 성수품에 대해서는 직거래 장터 운영과 할인판매 확대를 적극 유도키로 했다.

 

10개 개인 서비스 요금은 미용·목욕료, 노래방 이용료, 영화 관람료, PC방 이용료, 삼겹살, 짜장면, 칼국수, 당구장 이용료 등이다. 도는 사업자 단체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기습인상 등을 자제토록 지도할 방침이다.

 

특히, 소비자 단체로 하여금 착한가격업소 이용하기운동을 전개하도록 하는 등 민간 물가 감시 기능도 가동한다.

 

도 관계자는 이번 특별 대책 기간 중 매점매석과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 행위, 담합 등을 사전 예방해 나가는 한편, 불공정거래행위 적발 시에는 해당 기관에 고발 조치하겠다사업자 단체를 통해서는 간담회와 할인행사, 옥외가격표시제를 통한 성수품 가격 안정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단체와 함께 알뜰 차례상 차리기를 적극 권장하고 알뜰 구매정보를 제공해 합리적인 소비문화를 적극 선도하겠다범도민 물가안정 동참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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