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수)
서산소방서(서장 권주태)는 불법 주ㆍ정차 주민신고제가 지난 4월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소화전 주변 5m 이내 불법 주·정차 금지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일반시민이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해 4대 절대금지구역(△소방시설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보도ㆍ횡단보도)에 불법으로 주·정차돼 있는 차량을 1분 간격으로 촬영해 신고를 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특히, 8월 1일부터는 소화전, 비상소화장치 등 소방시설 인근 5m 이내 불법 주정차시 과태료가 승용차의 경우 기존 4만 원에서 2배 상향된 8만 원이 부과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권주태 서산소방서장은 "화재를 진압하고 인명을 구하는 소방차가 활동할 수 있도록 비워 두워야 하는 곳인 만큼 주민신고제를 통해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관행이 개선되길 기대한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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