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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color='blue' size='4'>' 영상통화로 긴급상황 신속대응 ' </font><font color='666666' size='3'>119상황실과 신고자 간 영상통화 가능 </f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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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통화로 긴급상황 신속대응 ' 119상황실과 신고자 간 영상통화 가능

이 서비스는 화재·구조·구급 등의 재난현장에 처한 도민이 119상황실과의 실시간 영상통화로 조치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고 상황실에서는 현장 재난상황 파악과 대응도 가능하다.

▲ 영상통화_시스템_흐름도

 

충남소방본부는 119상황실과 신고자 간에 스마트폰 영상통화를 이용해 응급처치 지도 등을 받을 수 있는 119신고서비스를 내달 1일부터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화재·구조·구급 등의 재난현장에 처한 도민이 119상황실과의 실시간 영상통화로 조치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고 상황실에서는 현장 재난상황 파악과 대응도 가능하다.

 

소방대원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까지 피난 방법 등 대처방안을 안내받을 수 있다.

 

특히, 응급상황에서는 영상을 통해 환자의 상태를 확인받으면서 심폐소생술 등 적절한 응급처치 요령을 정확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이희선 상황지원팀장은 소방대원이 현장에 도착할 수 있는 시간은 아무리 긴급하게 출동하더라도 수분이 소요 된다일분일초가 아쉬운 재난현장에서 영상통화를 활용한 신속한 초동대응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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