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흐림속초12.2℃
  • 흐림12.9℃
  • 흐림철원12.5℃
  • 흐림동두천12.6℃
  • 흐림파주11.6℃
  • 흐림대관령8.3℃
  • 흐림춘천13.0℃
  • 흐림백령도11.7℃
  • 박무북강릉12.7℃
  • 흐림강릉13.4℃
  • 흐림동해12.7℃
  • 연무서울15.2℃
  • 흐림인천14.7℃
  • 흐림원주15.9℃
  • 안개울릉도11.8℃
  • 흐림수원13.3℃
  • 흐림영월12.9℃
  • 흐림충주13.6℃
  • 흐림서산12.6℃
  • 흐림울진12.5℃
  • 연무청주16.7℃
  • 흐림대전14.7℃
  • 흐림추풍령12.5℃
  • 흐림안동14.4℃
  • 흐림상주15.5℃
  • 흐림포항15.8℃
  • 흐림군산13.5℃
  • 흐림대구17.0℃
  • 흐림전주16.7℃
  • 황사울산15.8℃
  • 흐림창원14.6℃
  • 흐림광주17.9℃
  • 황사부산17.8℃
  • 흐림통영14.4℃
  • 흐림목포16.6℃
  • 흐림여수15.7℃
  • 흐림흑산도16.3℃
  • 흐림완도15.9℃
  • 흐림고창16.7℃
  • 흐림순천11.8℃
  • 박무홍성(예)12.0℃
  • 흐림12.3℃
  • 황사제주17.6℃
  • 흐림고산17.8℃
  • 흐림성산15.9℃
  • 황사서귀포18.7℃
  • 흐림진주13.0℃
  • 흐림강화11.9℃
  • 흐림양평13.8℃
  • 흐림이천13.7℃
  • 흐림인제13.0℃
  • 흐림홍천13.4℃
  • 흐림태백10.0℃
  • 흐림정선군11.7℃
  • 흐림제천12.4℃
  • 흐림보은13.1℃
  • 흐림천안12.7℃
  • 흐림보령14.5℃
  • 흐림부여13.4℃
  • 흐림금산12.6℃
  • 흐림14.0℃
  • 흐림부안15.0℃
  • 흐림임실12.7℃
  • 흐림정읍14.9℃
  • 흐림남원14.6℃
  • 흐림장수12.0℃
  • 흐림고창군18.2℃
  • 흐림영광군14.3℃
  • 흐림김해시14.9℃
  • 흐림순창군13.4℃
  • 흐림북창원16.3℃
  • 흐림양산시14.7℃
  • 흐림보성군12.6℃
  • 흐림강진군16.6℃
  • 흐림장흥14.5℃
  • 흐림해남17.9℃
  • 흐림고흥12.7℃
  • 흐림의령군13.8℃
  • 흐림함양군13.2℃
  • 흐림광양시15.4℃
  • 흐림진도군17.9℃
  • 흐림봉화12.3℃
  • 흐림영주13.7℃
  • 흐림문경14.7℃
  • 흐림청송군10.9℃
  • 흐림영덕12.8℃
  • 흐림의성13.0℃
  • 흐림구미15.3℃
  • 흐림영천14.3℃
  • 흐림경주시14.0℃
  • 흐림거창12.6℃
  • 흐림합천14.2℃
  • 흐림밀양14.4℃
  • 흐림산청13.5℃
  • 흐림거제14.9℃
  • 흐림남해15.6℃
  • 흐림14.3℃
<font color='blue' size='4'>서산시, 지하수 총량관리제 실시 </font><font color='666666' size='3'> </font>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산시, 지하수 총량관리제 실시

지하수 총량관리제는 과도한 지하수 이용으로 인한 지하수 수위저하 및 고갈, 지반침하, 수질오염 등의 장해발생을 사전예방하고, 개발가능량 범위 내에서 지하수 이용량을 관리하는 제도이다.

서산시는 충청남도 지하수 관리계획에 따라 올해부터 지하수 총량관리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하수 총량관리제는 과도한 지하수 이용으로 인한 지하수 수위저하 및 고갈, 지반침하, 수질오염 등의 장해발생을 사전예방하고, 개발가능량 범위 내에서 지하수 이용량을 관리하는 제도이다.

 

지하수 이용량 관리지역 선정기준은 지하수 개발가능량 대비 이용률이 80%이상인 지역은 우려지역, 100%이상인 지역은 심각지역으로 선정된다.

 

서산시에서는 심각지역으로 성연면(평리) 운산면(원벌리) 해미면(관유리) 고북면(기포리, 신상리), 우려지역으로 인지면(성리, 애정리) 팔봉면(덕송리, 진장리) 음암면(부장리, 신장리) 해미면(동암리, 읍내리) 고북면(가구리) 동문동이 포함됐다.

 

이용량관리지역으로 선정된 관내 15개 동·리 지역은 올해부터 신규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신고가 제한된다.

 

특히 심각지역의 경우 공공지하수 개발이 제한되고, 지하수의 허가 기준이 생활·공업용은 50/, 농어업용은 75/일 이상으로 기존보다 1/2범위로 감경·강화된다.

 

또한 실제 연이용량이 허가량의 50%이하일 시 취수계획량을 30%범위 내에서 감경 조정해야한다.

 

우려지역 또한 공공지하수 개발이 제한되고, 준공검사 시 토출량 및 취수계획량 초과여부에 대한 검사가 강화된다.

 

안현기 수도과장은 지하수 자원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위해서는 적정취수계획량을 준수해야 한다.”며 지하수 총량관리제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와 적정취수계획량 준수를 당부했다.

 

구독 후원 하기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