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구름많음속초11.9℃
  • 흐림12.8℃
  • 흐림철원11.8℃
  • 흐림동두천12.8℃
  • 흐림파주11.6℃
  • 흐림대관령8.5℃
  • 흐림춘천13.3℃
  • 흐림백령도11.4℃
  • 흐림북강릉12.6℃
  • 흐림강릉13.6℃
  • 구름많음동해12.9℃
  • 흐림서울15.6℃
  • 흐림인천15.0℃
  • 흐림원주16.3℃
  • 안개울릉도11.7℃
  • 흐림수원13.7℃
  • 흐림영월13.1℃
  • 구름많음충주13.8℃
  • 흐림서산12.7℃
  • 흐림울진12.8℃
  • 흐림청주17.1℃
  • 흐림대전14.8℃
  • 흐림추풍령13.4℃
  • 흐림안동15.0℃
  • 흐림상주15.8℃
  • 흐림포항16.3℃
  • 흐림군산13.5℃
  • 흐림대구17.4℃
  • 흐림전주16.8℃
  • 황사울산16.2℃
  • 흐림창원14.7℃
  • 흐림광주17.6℃
  • 황사부산17.9℃
  • 흐림통영14.8℃
  • 흐림목포16.6℃
  • 흐림여수15.7℃
  • 흐림흑산도14.9℃
  • 흐림완도15.4℃
  • 흐림고창13.4℃
  • 흐림순천11.9℃
  • 흐림홍성(예)12.5℃
  • 흐림13.1℃
  • 황사제주17.6℃
  • 흐림고산17.4℃
  • 흐림성산16.5℃
  • 황사서귀포18.9℃
  • 흐림진주13.5℃
  • 흐림강화12.6℃
  • 흐림양평13.8℃
  • 흐림이천14.1℃
  • 흐림인제13.1℃
  • 흐림홍천13.6℃
  • 흐림태백10.2℃
  • 흐림정선군12.0℃
  • 흐림제천12.2℃
  • 흐림보은13.0℃
  • 흐림천안12.8℃
  • 흐림보령14.1℃
  • 흐림부여13.2℃
  • 흐림금산13.1℃
  • 흐림14.5℃
  • 흐림부안15.5℃
  • 흐림임실12.8℃
  • 흐림정읍14.4℃
  • 흐림남원14.5℃
  • 흐림장수11.4℃
  • 흐림고창군15.3℃
  • 흐림영광군13.8℃
  • 흐림김해시15.9℃
  • 흐림순창군14.1℃
  • 흐림북창원16.5℃
  • 흐림양산시14.7℃
  • 흐림보성군13.3℃
  • 흐림강진군14.4℃
  • 흐림장흥14.3℃
  • 흐림해남14.8℃
  • 흐림고흥12.7℃
  • 흐림의령군14.5℃
  • 흐림함양군13.6℃
  • 흐림광양시15.7℃
  • 흐림진도군15.3℃
  • 흐림봉화12.3℃
  • 흐림영주13.5℃
  • 흐림문경14.8℃
  • 흐림청송군11.2℃
  • 구름많음영덕13.8℃
  • 흐림의성12.8℃
  • 흐림구미15.5℃
  • 흐림영천14.5℃
  • 흐림경주시14.1℃
  • 흐림거창13.3℃
  • 흐림합천14.5℃
  • 흐림밀양14.9℃
  • 흐림산청13.7℃
  • 흐림거제18.3℃
  • 흐림남해15.5℃
  • 흐림14.3℃
<font color='blue' size='4'>[기고] 2019년 새해 달라지는 공공안전 제도 </font><font color='666666' size='3'> </font>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치

[기고] 2019년 새해 달라지는 공공안전 제도

기해년 황금 돼지해를 맞아 사회 이곳저곳 바뀌는 제도와 규칙이 천개가 넘을 정도로 많이 개선이 된다. 물론 처음 실시하는 것이 많다보니 일정부분 혼란스러운 점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사회안전망이 개선되는 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들긴 한다.



                                  태안경찰서 경장 양대현

 

기해년 황금 돼지해를 맞아 사회 이곳저곳 바뀌는 제도와 규칙이 천개가 넘을 정도로 많이 개선이 된다. 물론 처음 실시하는 것이 많다보니 일정부분 혼란스러운 점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사회안전망이 개선되는 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들긴 한다.

 

특히, 올해 바뀌는 것 가운데 공공안전분야는 고용·노동·복지의 대대적인 변혁에 가려졌지만, 변화된 공공안전분야 제도는 그 동안 우리 사회가 간과하고 있었던 안전사각지대를 막는 중요한 제도들이 존재한다.

 

그중 첫 번째로 버스CCTV 설치 의무화이다. 일부 노선버스에만 설치된 영상기록장치가 201999일부터 모든 노선버스와 전세버스에 확대 설치가 된다. 이를 승객들이 알 수 있도록 안내판도 부착해야 한다. 영상기록장치는 사생활 침해 최소화를 위해 목적 외 사용을 위한 임의조작이 제한돼 다른 곳을 비추지는 못하고, 영상기록의 이용과 제공도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한된다.

 

두 번째로 반려견에 목줄, 맹견에 입마개까지 착용의무화이다. 2019321일부터 반려견에 대해 일반견은 목줄 착용, 맹견은 목줄과 입마개 착용 의뭄를 위반해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사람이 사망한 경우 일반견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그, 맹견은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맹견 소유자는 안전한 사육 및 관리에 대한 정기교육을 1년에 3시간 받아야 하며, 위반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 밖에도 버스터미널에 몰카 점검 의무화, 불법어업 신고자 포상금 상향등이 사회 공공안전·질서분야 제도 개선이 있다.

 

 

구독 후원 하기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